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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


고유 명사

[책명] 《서경()》 <주서()> . 중국 ()나라 우왕() 요순() 이래 사상 정리하고 집성한 으로, ()나라 기자() 거쳐 ()나라 무왕()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천하 상도() 치세() 요도() 아홉 가지 범주 제시하였다.


  • 1.[책명] 《서경()》
  • 2.중국 ()나라 우왕() 요순() 이래 사상 정리하고 집성한 으로, ()나라 기자() 거쳐 ()나라 무왕()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 3.천하 상도() 치세() 요도() 아홉 가지 범주 제시하였다


  • 〈홍범〉에 대한 설〔洪範說〕

     



    홍수가 범람하던 시대에 요순(堯舜)이 왕으로 있었고, 대우(大禹)가 왕명을 받아 홍수를 다스리자 하늘이 가상히 여겨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내려 주었으니, 구주(九疇)는 낙서(洛書)이다. 하늘이 이미 이것을 내려 주었으니, 어찌 다시 내려 줄 만한 구수(九數)가 있겠는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낙서의 위치에 생수(生數) 2와 성수(成數) 8이 분명히 서로 위치를 바꾸고 있고, 홍범의 두 번째 오사(五事)의 엄숙함〔肅〕, 다스림〔乂〕, 지혜〔哲〕, 헤아림〔謀〕, 성스러움〔聖〕과 여덟 번째 서징(庶徵)의 엄숙함, 다스림, 지혜, 헤아림, 성스러움이 또한 서로 호응하니, 홍범과 낙서가 애당초 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수(河水)에서 도(圖)가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서(書)가 나왔는데,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 하였으니, 하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어서 서로 전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가령 하수에서 도(圖)가 나오자 복희(伏羲)가 연역(演繹)하여 괘(卦)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곧 그것이다. 낙서가 홍범이 된 것 또한 이와 같다. 그렇다면 낙서의 1에서부터 9까지 도합 9자가 곧 낙서의 본문이고, 홍범의 ‘초일왈(初一曰)’에서부터 ‘위용육극(威用六極)’까지 도합 65자는 곧 대우가 연역해 낸 것이니 그 실상은 하나의 일이다. 홍범의 배열된 위차(位次)는 낙서에 의거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다. 2와 8이 서로 교통하는 것 등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맥락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혹자는 대우의 홍범이 당시에 나타나지 않고 은(殷)나라를 거쳐 주(周)나라에 이르러 기자(箕子)를 통해서 처음 천명되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제전(帝典)〉에 “‘능히 공용(功庸)을 일으켜 제요(帝堯)의 일을 넓힐 자가 있으면 백규(百揆)의 자리를 맡겨서 그로 하여금 여러 일을 밝혀 여러 일을 순리에 맞게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니 모두들 ‘백우(伯禹)가 현재 사공(司空) 자리에 있는데 그가 적격자입니다.’라고 하니 제순(帝舜)이 말하기를 ‘그렇다. 네가 수토(水土)를 다스렸으니 오직 이것을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혜주(惠疇)’가 곧 하늘이 내려 준 구주(九疇)이다. 마침내 그가 홍수를 다스린 공로로 인하여 사공의 직위를 지니고서 백규의 직책을 맡게 하였다. 직(稷)에게는 백성들에게 백곡을 파종하는 일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직임이다. 설(契)에게는 오륜의 가르침을 펴게 하였으니 이는 사도(司徒)의 직임이다. 고요(皐陶)에게는 옥관(獄官)의 직책인 사(士)를 맡겼으니 이는 사구(司寇)의 직임이다. 이것이 구주(九疇) 중에서 팔정(八政)의 대강이다. 성왕(聖王)이 천지의 운행을 본받아 정령을 시행하고 법령을 만들어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한 것이 이와 같았다. 나머지 주(疇)의 규모(規模)들에 어찌 다른 예가 있겠는가. 요순 시대에 홍범의 자취가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런 이치가 없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하(夏)나라나 은나라도 똑같이 그때에 알맞게 시행하는 것이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특별히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은나라의 도가 쇠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오직 명철한 사람과 군자만이 이것을 지켜서 잃지 않았으니, 만약 기자가 한 번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이 도가 거의 없어질 뻔하였다. 문왕과 무왕이 성인의 자질이 있기는 했지만 서이(西夷) 지역에서 창업하여 전해들은 것이 상세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나도 어긋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무왕이 왕이 되고 나서 맨 먼저 기자에게 물어서 그 요체를 알고서 그대로 행하기를 하나라나 은나라 때와 같이 하였던 것이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인가? 《시경》 〈소민(小旻)〉의 시는 주나라 말엽에 지어졌는데, 그 내용 중에 “성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며, 헤아리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한다.〔或聖或哲或謀或肅或乂〕”라고 하여 홍범의 본문을 한결같이 사용하고 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인몰되는 것을 한탄하는 데에서는 주나라에서 평소 행하던 제도를 볼 수 있고, 이른바 ‘큰 꾀〔大猷〕’라는 것은 곧 홍범이고, ‘선민(先民)’은 바로 기자이다. 무왕은 어찌하여 전해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으며, 기자는 어찌 말로만 하고 스스로는 버렸겠는가. 지금 역사서에 표현된 것이 없고, 단지 우리나라 역사서에 기록된 것은 여덟 조목인데 그나마 또 다섯 조목을 잃어버렸다. 후세 사람이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여 억지로 오륜(五倫)을 거기에 해당시킨 것은 잘못이다. 홍범이 중국에서 끊어지고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것은 기자로부터 시작되는데 기자가 어찌 그 선후의 차례를 몰랐겠는가. 오행(五行)과 오사(五事) 외에 맨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 팔정(八政)이다. 팔정을 시급히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것은 사구의 직임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세 조목은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정 외에 별도로 팔교(八敎)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와전된 것인데 그것을 변별한 사람이 없었다. 후에 장량(張良)이 그것을 얻어서 한(漢)나라 초창기의 제도를 삼았다. 생각건대 전대(前代)에 나라를 세우고 혼란을 평정할 때의 규모가 이와 같았고 기자가 그것을 기술한 것이다. 기자가 홍범을 베풀 때에 어느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로부터 우리나라 풍속에 전해 내려오는 것 중에 지금에 와서도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예를 들어 평양(平陽) 4구(區)의 전제(田制)는 분명히 은나라의 제도이고, 온 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 풍속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천자(天子)가 관직의 제도를 잃어서 학문이 사이(四夷)에 있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혼례(婚禮)가 만들어진 것은 은나라 왕조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역(易)》 〈귀매괘(歸妹卦) 육오(六五)〉에 “제을(帝乙)이 여동생을 시집보낸다.”라고 하였는데, 〈태괘(泰卦)〉의 호체(互體)가 〈귀매괘〉이므로 〈태괘 육오〉에도 “제을이 여동생을 시집보낸다.”라고 하였으니, 간곡하게 후세를 인도한 것이 이와 같다. 은나라 제도는 흰색을 숭상하기 때문에 〈비괘(賁卦) 육사(六四)〉에 “꾸밈이 희며 백마가 나는 듯이 달려가니 도둑이 아니면 혼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니, 혼인할 때 백마를 타는 것은 은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고려사》를 보면 충선왕(忠宣王)이 원(元)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을 때에 폐백으로 백마 81필과 음식으로 본국의 유밀과(油蜜果)를 사용했으니, 모두 혼인할 때의 상례(常禮)이다. 지금 일반 백성들이 혼인할 때에 반드시 백마를 사용하여 옛날의 풍속을 버리지 않고 있다. 홍범에 의거하면 팔정은 곧 사도(司徒)의 직임이다. 위의 내용을 가지고 따져 보면, 만약 기자가 당시에 남긴 풍속이 아니라면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이것 또한 “예(禮)를 잃고서 재야(在野)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洪範
     
    惟十有三祀。王訪于箕子。王乃言曰。嗚呼箕子。惟天陰7065隲下民*。相協厥居我不知其彝倫攸敘。箕子乃言曰。我聞在昔鯀阜|(煙-火)7060洪水。汨陳其五行。帝乃震怒。不田/兀4516*洪範九疇。彝倫攸(澤-水)|攵3354。鯀則歹|亟3805死。禹乃嗣興。天乃錫禹洪範九疇。彝倫攸敘◯初一曰五行。次二曰。敬用五事。次三曰。農用八政。次四曰。協用五紀*。次五曰。建用皇極。次六曰。乂用三徳*。次七曰。明用稽*疑。次八曰。念用庶*徴。次九曰。嚮用五福*。威用六極◯一五行。一曰水。二曰火。三曰木。四曰金。五曰土。水曰潤下。火曰炎上。木曰曲直。金曰從革*。土爰稼穡。潤下作鹹。炎上作苦。曲直作酸。從革*作辛。稼穡作甘。◯二五事。一曰貌。二曰言。三曰視*。四曰聽。五曰思。貌曰恭。言曰從。視*曰明。聽曰聰。思曰睿。恭作肅。從作乂。明作哲。聰作謀。睿*作聖◯三八政。一曰食。二曰貨。三曰祀。四曰司空。五曰司徒。六曰司寇*。七曰賓*。八曰師◯四五紀*。一曰歳*。二曰月。三曰日。四曰星辰。五曰暦*數*◯五皇極。皇建其有極。歛時五福*。用敷錫厥庶*民*。惟時厥庶*民*。于汝極。錫汝保極。凡厥庶*民*。無有淫朋。人無有比徳*。惟皇作極。凡厥庶*民*。有猷有爲有守。汝則念之。不協于極。不罹于咎。皇則受之。而康而色。曰予攸好徳*。汝則錫之福*。時人斯其惟皇之極。無虐煢*獨。而畏高明。人之有能有爲。使羞其行。而邦*其昌。凡厥正人。既*富方穀。汝弗能使有好于而家。時人斯其辜。于其無好徳*。汝雖*錫之福*。其作汝用咎無偏無陂遵*王之義無有作好。遵*王之道*。無有作惡*。遵*王之路。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無反無側。王道*正直。會其有極歸其有極。曰皇極之敷言。是彝是訓。于帝其訓。凡厥庶*民*。極之敷言是訓是行。以近*天子之光。曰天子作民*父母以爲天下王◯六三徳*。一曰正直。二曰剛克。三曰柔克。平康正直。彊弗友剛克。燮*友柔克。沈3876濳*剛克。高明柔克。惟辟作福*。惟辟作威。惟辟玉食。臣無有作福*作威玉食。臣之有作福*作威玉食。其害于而家。凶于而國人用側頗僻。民*用僣弋<心2931◯七稽*疑擇建立卜筮人。乃命卜筮。曰雨。曰霽。曰蒙。曰驛。曰克。曰貞。曰悔。凡七。卜五。占用二。衍*弋<心2931。立時人作卜筮。三人占。則從二人之言。汝則有大疑。謀及乃心。謀及卿*士。謀及庶*人謀及卜筮。汝則從。龜從。筮從卿*士從。庶*民*從。是之曰大同。身其康彊。子孫其逢*吉。汝則從。龜從。筮從卿*士逆*。庶*民*逆*。吉。卿*士從。龜從。筮從汝則逆*庶*民*逆*。吉。庶*民*從。龜從。筮從。汝則逆*。卿士逆*。吉。汝則從。龜從。筮逆*。卿*士逆*。庶*民*逆。作内吉。作外凶。龜筮共違*于人。用靜吉。用作凶◯八庶*徴。曰雨。曰暘。曰燠*。曰寒。曰風。曰時。五者來備。各以其敘。庶*草蕃廡。一極備凶。一極無凶。曰休徴。曰肅時雨若。曰乂時暘若。曰哲時燠*若。曰謀時寒若。曰聖時風若。曰咎徴。曰狂。恒雨若。曰僣恒暘若。曰豫恒燠*若。曰急恒寒若。曰蒙恒風若。曰王省惟歳*。卿*士惟月。師尹惟日。歳*月日時無易。百穀用成。乂用明。俊民*用章。家用平康。日月歳*時既*易。百穀用不成。乂用昏不明。俊民用微。家用不寧。庶*民*惟星。星有好風。星有好雨。日月之行。則有冬有夏。月之從星。則以風雨◯九五福*。一曰壽。二曰富。三曰康寧。四曰攸好徳*。五曰考終命。六極。一曰凶短折。二曰疾。三曰憂。四曰貧。五曰惡。六曰弱*
     
     
    홍범원문 [보충자료]
    董氏鼎曰 
    自初一曰 五行으로 至威用六極은 禹之本文이니 九疇之經也요 自一五行으로 至篇終은 箕子之叙論이니 九疇之傳也라 先經은 以明其綱하고 後傳은 以詳其目이니 洪範可得而讀矣라 蓋天地之所以爲造化者는 陰陽五行而己니 聖人도 不能違也라 天地는 以其氣로 生育民物하니 而理行乎其中하고 聖人은 以其理로 修己治人하니 而氣參乎其上이니라
    : <동씨정>이 말하길,
      ‘初一曰 五行’으로부터 ‘威用六極’에 이르기까지는 우왕의 본문이니 구주(九疇: 아홉 짝의 범주)의 經이고, ‘一五行’으로부터 책 끝에 이르기까지는 기자의 해설이니 구주의 傳이다.
      먼저 經은 그 벼리(씨줄)를 밝힌 것이고 뒤의 傳은 그 조목(날줄)을 상세히 풀이한 것이니, (이로 인해) 홍범을 읽을 수 있다고 하겠다. 대개 천지가 조화를 부리는 까닭은 음양오행일 따름이니 성인도 능히 어기지 못한다. 천지는 그 기운으로써 백성과 만물을 낳고 기르니 이치가 그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성인은 그 이치로써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니 기운이 그(이치) 위에서 더부는 것이다.

    大抵一二三四는 皆經常之疇니 法天以治乎人者也요 六七八九는 皆權變之疇니 卽人以驗諸天者也라 而五皇極一疇는 則守常制變之主니 與天爲徒爲民之則者也라 伏羲本河圖而劃八卦하되 八卦一陰陽也요 神禹本洛書而叙九疇하니 九疇一五行也라 然이나 易不言五行은 範不言陰陽이니 蓋陰陽은 一五行也라 五行은 一太極也라 河圖洛書相爲經緯하고 八卦九章은 相爲表裏하니 一而二는 二而一者也라 洪範은 法之大니 不出九疇外요 則彛倫은 道之常이니 卽在九疇中矣라 舍是면 何以叙彛倫哉리오 

    : 무릇 1‧2‧3‧4는 모두 經의 떳떳한 범주이니 하늘을 법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고, 6‧7‧8‧9는 모두 權의 변하는 범주이니 사람에게 나아가 하늘에 증험해보는 것이다.
      오황극의 한 범주는 떳떳함을 지키고 변함을 제어하는 주체이니 하늘과 더불어 무리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법도(준칙)가 되는 것이다. 복희씨가 하도를 근본으로 팔괘를 그었지만 팔괘가 하나의 음양이요, 신우씨가 낙서를 근본으로 구주를 펼쳤으니 구주가 하나의 오행이다.
      오행은 1태극이다. 하도와 낙서는 경(씨줄)과 위(날줄)가 되고 팔괘와 구장은 서로 표리가 되니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홍범은 법의 큰 것인데 구주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륜(사람의 떳떳한 도리)은 도의 떳떳함으로서 구주 가운데 들어있다. 이를 버리면 무엇으로써 이륜을 펴리요!

                                                                                                    출처: 

    http://blog.empas.com/sacheon/16807309